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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 광복절 특별사면 뜻, 절차와 올해 대상 후보자
    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6. 7. 17. 02:40

    8.15 광복절 특별사면 뜻, 절차와 올해 대상 후보자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

     

    일반사면이 특정 범죄를 찍어 그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게 공소권을 소멸 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일반사면은 범죄로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키는 것이며 특별사면은 범죄를 선고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종류의 범죄를 지은자의 전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시키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 지정일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특정한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는데, 1년에 거의 4번 정도, 이는 거의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성탄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 출사 등이 유명한 편입니다.

     

    이러한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만의 권한으로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면권이 보장되어 특권이라는 부작용도 있다는 말도 많습니다. 특히 경제사범들 소위 대기업 회장들이 계속해서 사면되고 있는데,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아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절차와 대상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놓고보니 국민들은 청와대에서 아무리 그 뜻이 좋다한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10명의 특별사면 후보자가 대기업 회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치고는 너무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도 티비나 다른 매체를 통해 드러난 대기업 회장들의 횡포와 돈이면 뭐든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활개치는 게 아닐런지요. 유명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든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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