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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팁 달라진 5가지정치, 경제, 사회/경제 2018. 12. 27. 13:0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팁 달라진 5가지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2017 년과 2018 년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 주요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3년 -> 5년
감면율은 70% -> 90%
나이는 15세~29세 -> 15세~34세로 확대 되었습니다.
2. 도서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총연봉이 7천만원 이하는 2018 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30% 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금액은 최대 100 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3.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4.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연봉 55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 -> 12% 로 인상 되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팁으로 좀 더 알차게 세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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