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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헌재 재판관 조직도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6. 12. 13. 08:14헌법 재판소 헌재 재판관 조직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가운데 헌법 재판소 헌재 재판관 조직도가 눈에 띕니다.
현재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탄핵이 성사되려면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소장 포함 3명과 새누리당 1명입니다.
경우의 수를 본다면 이들 제외한 5명이 일단 찬성을 던져야 하며, 언급한 4명중 누군가는 찬성표를 던져야 비로소 탄핵이 완료됩니다.
박근혜 정권 내부적으로는 할만한 싸움이다란 판단이 지배적이지만, 현재 국민의 민심은 즉각탄핵이라 헌법재판소에서 현사태에 대해 무시하긴 힘들 겁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분노한 국민들은 바로 헌법 재판소로 향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빠르면 최소 2개월 늦으면 최대 8개월까지 시간을 끌 수 있기에, 박근혜 정권은 최대한 시간끌기 작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헌법 재판관들은 정치인 눈치를 많이 보는데, 살아있는 권력엔 실실기고, 죽어있는 권력엔 강하게 대하는데, 국민 민심과 박근혜정권이 별로 남아있지않다는 점이 큰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