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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의장 선출 정세균과 국회의장의 업무는 무엇일까
    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6. 6. 9. 22:10

    20대 국회의장 정세균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지난 2002년 16대 국회 이후 14년만의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세균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었으며 오는 2018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의장 2명이 선출이 되었는데 각각 새누리당 1명, 국민의당 1명이 선출 되었습니다. 당선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 의장 인터뷰 중

    "이제 국회도 책임정부 이상으로 책임의회를 지향해야 한다. 단순히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역활에 머무리지 않고ㅡ 국정의 당당한 주체로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의 모델을 정립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협치정치 : 타협의 정치, 대화와 협상에 의한 정치)

     

     

     

    국회의장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으로 임기는 2년. 중요 사안을 제외하고는 관례상 표결에서 빠집니다.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와 상임위 활동이 금지 됩니다. 헌법기관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서열 2위. 2위인 이유는 삼권분립 체계에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의미로 의전서열을 대통령 다음으로 예우하기 때문입니다. (3위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쓸 수 없지만,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매우 강력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직권상정 : 국회의장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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