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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받는법, 지급요건 총정리
    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8. 5. 29. 00:41

    실업급여는 실직된 직장인들에게 취직을 위해 들어가는 각종 활동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 때 실업급여 받는 기한보다 일찍 취직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받는법,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뜻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 시키는 촉매제.

    -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

    요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실업급여 받는 분들은 좋은 직장이 있다면 3~5개월 동안 받게되는 실업급여 받는 것보다 취직하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그렇다보니 이런 조기재취업수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대기기간이 지나고 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겨서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 만약 재취업을 했다면, 해당 기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 재취업이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엔, 12개월 이상 스스로 영리 목적인 사업을 계속 할 것. 이 때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더욱 좋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분들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1. 퇴직한 회사에 재고용되어 일을 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미리 고용된 경우.

    3.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같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는 꼭 해야하므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화나 내방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위에 언급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반드시 1회 이상 사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어렵고, 최저시급까지 올라서 경기가 눈에 띄게 얼어붙고 괜찮은 직장은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지만, 용기를 얻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조기재취업을 이뤄 수당까지 꼭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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