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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제 제도와 훈련비 자부담 개편안 변경사항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6. 10. 25. 12:03직업 훈련제와 훈련비 자부담 개편안
급변하는 산업 다양화 속에 직업훈련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직업별 취업 성과와 훈련비 자부담과 취업률 70% 이상 훈련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하여 자비를 최저로 하고, 취업률 35% 미만 직종은 자비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는 취업률이 높은 직업에 대한 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각 직업학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게다가 취업한 훈련수료생의 임금 수준, 취업 사업장 규모, 훈련 교ㆍ강사 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내년 2월부터 가동되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