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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튜브 광고수익은 어떤식으로 배분될까정치, 경제, 사회/정치 2019. 1. 22. 23:15국회의원 유튜브 광고수익
최근에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가 만든 홍카콜라 유튜브가 많이 흥하는 가운데, 이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의 채널을 만들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국회의원 채널의 경우엔 이미 수십만명이 구독을 하고 읽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는 유튜브 광고수익은 어떨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대응 메뉴얼을 내놨습니다. 정당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개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유튜브에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 ppl 로 얻는 수익은 정당과 정치인 모두가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가장 먼저 유튜브를 시작했던 국회의원 이언주는 이 채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져 갈 수 없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홍카콜라 유튜브는 현재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따라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