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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 무죄 확정, 그간의 스토리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6. 6. 11. 10:51
배우 성현아 씨가 지난 2010년 2월경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 (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약 6년간 힘겨운 싸움을 끝내고 성매매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여성은 1심에서 유죄였다면 항소를 포기하고 그대로 잠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성현아씨는 끝까지 재판을 끌고갔고 그래서 무재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추문으로 얼룩진 법정투쟁으로 인해 장기간 마음 고생하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현아씨의 변호인은 " 성현아씨가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 상대자로 만나왔지만 그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별했는데, 성현아씨를 만나기 전 여자 연예인들을 빈번히 만나온 A씨의 전력 때문이 이와같은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 " 고 전했습니다.
힘든 법정 싸움을 이겨낸 성현아씨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 됩니다.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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