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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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 연기연금제도의 뜻정치, 경제, 사회/경제 2016. 10. 24. 18:24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어 월급을 받으면 그 안에서 꼬박 꼬박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으며 소득 재분배의 역활도 해줍니다 2015년 7월말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자신의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 수급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 기간에 10년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하면 노령연금을 받고,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