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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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팁 달라진 5가지정치, 경제, 사회/경제 2018. 12. 27. 13:0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팁 달라진 5가지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2017 년과 2018 년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 주요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3년 -> 5년 감면율은 70% -> 90% 나이는 15세~29세 -> 15세~34세로 확대 되었습니다. 2. 도서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총연봉이 7천만원 이하는 2018 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30% 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금액은 최대 100 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3.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