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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법규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7. 1. 25. 18:25
2017년 정유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법규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는 지금의 세태를 반영하듯 한국에는 개인이 2대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수백수천만대의 차량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집에 차 한 대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정도이죠. 따라서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분들은 올해 2017년 새해를 맞은 정유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 봅시다.
눈에 띄는 항목을 한 번 적어 봅니다. 현재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국민 생활 건강에 위협을 가할 정도다 보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2부제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매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50mg/m 농도가 3시간 이상 초과되면 자동차 2부제가 시작되고 공공 사업장과 건설사업장의 업무 시간이 단축이 병행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된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도 하며(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시 자동 폐차로 간다고하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세제 절약으로는 노후 경유차 폐차시 개소세 감면, 수소차 개소세 감면, 경차 환급 특례 2년 연장, 중고차 가격 10%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야는 자세히 알면 안내도 되는 세금들이니 차량 폐차나 구입시 꼼꼼하게 따져 봐야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자동차 보험관련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위자료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월에 바뀔 예정입니다. 장례비 또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게 되며,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장애등급으로 판정해 후유장해 위자료 또한 종전보다 2배 오른다고 하니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관련은 사실 높아진 물가 상승률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운전 하시어 정유년 새해에는 늘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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