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7. 1. 27. 06:00
부동산 등기부 보는법
정유년 새해에 올해에 이사가는 분들이나 예정인 분들 많으시죠? 연초부터 시작되는 이사 전쟁을 생각하면 저 역시 아찔한데요. 오늘은 이사에 앞서 고액의 자금이 오고가며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보니 사기거래 또한 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사기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등기부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는 등기부등본 말의 줄임말이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를 예를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집합건물 등은 부동산 등기부는 집합건물의 동 및 호수를 입력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인터넷 포탈(네이버 등..)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이곳에 들어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수인 등기부는 반드시 꼭 보도록 합시다.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외에도 토지등기부등본도 반드시 살펴 봐야 합니다.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얽혀있는지 설정되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나중에 혹여나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거액의 부동산 매입을 하신다면 계약을 하기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중도금 주실 때 또한번 하시고, 마지막 잔금을 치룰때도 등기부를 확인 하는 것이 피해 방지를 위해 꼭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열람 하시더라도 800원 뿐이니 걱정마시고 몇 번이고 꼭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