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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IRP 가입 및 계좌개설, 퇴직금 받기 간단 총정리
    정치, 경제, 사회/경제 2018. 5. 14. 12:35

    급작스럽게나 아님 원하는바가 있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회사 + 교보생명에서 반반 부담을 하더군요. 저도 여기에 대해 잘 몰라서 퇴직후 조금 해메다보니 글을 작성 해보려고 합니다.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계좌 에 대해서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IRP 라고 합니다. 그래서 irp 계좌개설를 만든 후 돈을 받는 거죠. 제 회사는 교보생명으로 되어있어서 그 쪽 홈페이지로 가서 irp 가입을 해봅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 주소는 http://kyobo.co.kr 입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표시된 퇴직연금을 클릭하세요. 이 때 공인인증서가 pc 에 깔려있어야 하니 공인인증서 없는 분들은 다운 받고 진행 하세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나의 퇴직연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회사 퇴직을 해서 irp계좌 가입을 해야합니다.예상퇴직급여 조회가 가능하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오래 다닌 분들은 퇴직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 교보생명이나 기타 회사가 운용을 해서 수익금을 더 올려주겠다가 irp 계좌개설의 의미겠지요.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바로 타면 됩니다.


     

    irp 가입하기를 눌러서 위에 보이는 5가지 항목을 전부 작성을 해야 irp가입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 다니던 전 직장에서 신청을 교보생명 쪽으로 해주면 돈을 바로 받을건지 아니면 퇴직금을 운용 할건지에 대해 본인이 결정을 하고,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도저도 확인이 안된다, 자신이 없다싶으면 교보생명 대표번호 1588-1001 로 전화해서 퇴직연금 관련 1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일시불로 돈을 받는다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의외로 쎕니다. 16.5% 가 세금으로 나가니 돈을 많이 받는 분들은 퇴직금 돈을 가지고 자산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타먹는 게 좋은 선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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