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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비용, 진료비가 없다면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확인
    문화, 예술,여행/건강 2019. 2. 7. 18:59

    응급실 비용, 진료비가 없다면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사람 일이란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나이든 부모님이나 원래 환자 이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응급실 비용, 진료비가 없다면 바로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응급환자에게 나라에서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1년동안 상환하게 해주는 국가제도를 뜻합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갔을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가서 진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미납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영수증과 함께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인정 응급증상

    1.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두통, 의식장애

    2.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

    3. 중독,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중독, 급성대사장애

    4.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증, 관통상, 개방성, 골절, 혈관손상, 응급수술 증상, 다발성 외상

    5. 기타등등.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불인정 항목

    산부의 분만, 귀눈코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소아경련 및 고열환자 등등. 정말 급한 환자가 아니면 진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이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거의 이런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응급실 비용 진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한다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에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05-6119 입니다. 또는 건강세상 네트워크 전화번호 02-2269-1901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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