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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양육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받는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8. 12. 15. 10:18
한시적양육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받는법, 양육비 이행관리원
결혼 후, 행복하게 아이 둘을 기르며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두 사람의 성격차로 이혼 후 홀로사는 희선씨.
결국 이혼 후 희선씨는 두 아이를 책임지고 기르기로 결심한다. 양육비는 남편이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다가 갑자기 6개월만에 연락두절, 그리고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시적양육비 받는법>
양육비를 책임지는 부모(남성) 가 양육비를 주지않는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도움을 받는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를 책임지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강제 집행등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당장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받는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을 신청해야한다.
* 아이 한 명당 최대 20만원을 9~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 양육비를 책임지는 부모가 다시 양육비를 보내면 긴급지원은 중단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 관리원 방문
- 또는 우편, 온라인에서 신청.
이 때 중요한 저소득층(월 184 만원 이하) 인 위의 희선씨의 경우 자녀 2명이면 1명당 20만원, 그러니까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 줄 포인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신청 후 받는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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