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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실히 돌려받는법
    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8. 12. 29. 04:39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실히 챙기자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주인집에게 돈을 맡긴다음 충분히 살고 이사갈 때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전세보증금은 개인의 재산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이제는 집을 살 정도의 큰 금액도 되버린 것도 사실이지요.

    살다보면 이유가 있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사를 위해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속을 썩을 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에 일단 보증금을 현명히 돌려받기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계약서 작성.

    집을 구할 때 계약서 작성은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하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등 핵심사항은 꼭 기본적으로 정확한 시간이 들어가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한다면 전세로 살면서 차후 있을 논란의 소지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과금 납부, 집구조변경 등은 미리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않는 때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아야합니다. 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에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만료시에도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어떠한 이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순위 여부에 따라 금액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만료일 전에 통보

    보통의 경우 전세 계약 만료 이전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둬야합니다.

    4. 반드시 기록화 한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증거자료를 위해서라도 자료로 만들어놓는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녹음, 문자, 카톡 같은 메시지가 좋습니다.

    5. 법적인 검토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돈이없다,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말하는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검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부동산, 건물, 주택등의 등기부에 임대차 관계를 등록하고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 승낙과 무관하고 임대차 기간만료 후에도 진행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부동산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초본이 필요합니다. 집 소재지의 시,군 법원에서 신청하면됩니다. 이에 효력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가능합니다. 통상 등기명령은 15일정도 걸리니 이점 기억하세요.

    2)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하기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을 겁니다. 이 때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닌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줍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은 신청시 비용이 발생하기에 집주인이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을 위해서 집주인 그리고 전세를 살 본인이 잘 조율해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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