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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심의 및 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기정치, 경제, 사회/사회 2019. 1. 29. 16:14
최저임금제도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1953 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35조에 의거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과거경제는 최저임금제 수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 경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해 1986 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심의일정
1월~5월 : 연구용역 및 현장방문
4월~6월 : 전원회의
4월~5월 : 생계비 전문위원회
5월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수시 :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최저임금제도 심의절차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 1월~5월까지
- 임금실태조사 자료분석
-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4월~6월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최저임금 결정절차
- 최저임금안 접수, 고시
- 이의제기 접수
- 재심의 요청
- 재심의 의결
- 최저임금결정 : 매년 8월 5일 이내
- 최저임금고시 : 바로
- 효력발생 : 다음연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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